

개요
- 평가목적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평가지표 :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지표
- 평가등급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 규모 기준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우수(20%이하), 보통(65%내외), 미흡(15%이상)
- 평가결과 활용 : 미흡 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계획 수립
· 총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수준
평가결과
연도별 | 사업부문 | 평가등급 |
---|---|---|
2007 | 연금대부 | 보통 |
2008 | 주택사업 시설사업 |
보통 |
2009 | 연금급여 | 보통 |
2010 | 평가비대상 | |
2011 | 평가비대상 | |
2012 | 연금급여 주택사업 시설사업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
보통 |
2013 | 평가비대상 | |
2014 | 평가비대상 | |
2015 | 대여학자금융자사업 | 보통 |
연금대출사업 | 미흡 | |
2016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고객지원사업 | 보통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 미흡 |
- [관리사항]
공시구분 |
자율공시(연1회, 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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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16.06.30. | |
사유발생일 |
2016.06.30. | |
작성자 |
(정)기획조정실장, (부)문형은 차장(☎064-802-2148), 하지훈 주임 | |
감독자 |
전략홍보실장 | |
확인자 |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