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규범
인권경영헌장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 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과 관련한 국내법 및 국제법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우리는 인권침해(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학력·연령·출생지역·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 우리는 협력사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협력사의 인권경영지원 및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