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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


2. 개정사유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칙]

 ㅇ 상위직의 직무윤리의식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별정직 1급 본부장 및 부서장까지 확대 적용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임직원행동강령]

 ㅇ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화 및 청렴행동수칙 체계화


3. 주요내용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칙]

 ㅇ 직무청렴계약 대상자를 별정직 1급 본부장 및 부서장까지 확대

 ㅇ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시 자진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

 [임직원행동강령]

 ㅇ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비상임이사까지 확대

 ㅇ 국가·지자체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 시 출강횟수 한도 제한 폐지

 ㅇ 청렴·반부패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청렴행동수칙 체계화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4. 6. 20.(목),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담당 : 현민철 과장)

 ㅇ 전  화 : 064-802-2182

 ㅇ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mc101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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