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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자산운용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 거래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직원 재취업 여부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도 강화하였다.
  • 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하여 공단 기금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위탁펀드 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공단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간 해당기관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자산 운용부서 직원의 기금운용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을 강화하였다.
  • 이밖에도 자산운용 관련 직원들의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내용을 강화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도 보완하였다.
  • 공단 내부통제 관계자는“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날짜와 담당부서와
보도일자 2022. 11. 03.(목)
담당부서 리스크법무실장 오정근
(차장 김상미 / 02-560-2492)
배포부서 홍보실장 이기학
(차장 배현경 / 064-802-3405)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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