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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구조 확대 실시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ㆍ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 기존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소ㆍ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법률구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나 제3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게 된다.
- 구체적으로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기관 조사 시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및 변호인 입회 등 법률지원 ▲소송 제기 시 외부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근로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22. 11.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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