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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출 클릭 한번으로 OK

 8월 4일  2학기 등록금 대출부터 인터넷 신청 받아

학자금 대출의 유비쿼터스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진만)은 지난 4월 퇴직금 및 각종 연금급여를 소속 기관 경유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 학자금대출에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단은 수작업에 의존하던 대여학자금 대출업무를 인터넷 신청방식으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학기 등록금 대출을 시작하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학자금의 대부의 2가지 심사요건인 공무원 자녀여부와 대학재학 여부가 관계기관 간에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연금담당 공무원의 수작업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단은 행전안전부로부터는 공무원자녀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는 대학재학 여부를 상호 전산망을 연계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 공무원은 소속기관 연금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금고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3가지나 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내지 않아도 되고 4개에 한정된 대행은행 창구를 찾아 기다려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다.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번이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린 셈이다.


  또 전국 2천1백여 기관의 연금담당 공무원들은 등록금 납부기간 10여 일 동안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대여학자금 업무에서 해방된다. 대부신청서 접수확인, 기관장직인 날인, 문서관리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1만 건이나 된다.


  이와 더불어 공단으로서는 1주일 단위로 대출자금을 대행 은행에 교부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 때마다 전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신청자 계좌에 입금하면 되기에 자금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져 연간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여학자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이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고 공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로서 무이자이며 졸업후 2년 거치 4년 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문의☏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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