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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서비스 인터넷시대 열려

퇴직급여 청구,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도

공무원연금공단, 9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시작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진만)이 퇴직급여 청구,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학자금 대부 등 각종 공무원연금 서비스의 인터넷 신청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공단은 9월 1일부터 새로이 공무원 퇴직급여 청구는 물론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앞으로 퇴직급여 청구시 첨부하던 퇴직발령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청구서 우송기간도 불필요해져 절약되는 우송기간 만큼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구절차도 간단하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여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 - 급여안내 - 퇴직급여인터넷청구 - 퇴직금청구서 작성을 하고 등록 후 확정을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러면 ‘퇴직발령장’,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단에서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연락하여 수집하게 된다. 다만, 퇴직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인터넷으로 청구하기에 앞서 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보기 코너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퇴직급여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인터넷 청구방식 도입으로 연평균 2만~3만 명의 퇴직 공무원과 재직기간 합산을 이용하는 5천여 공무원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이용 공무원 1만2천여 명이 보다 편리한 연금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소속 기관 경유 없이 공단에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데 이어 8월 4일부터는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부신청을 인터넷으로 받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퇴직급여 등도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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