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공무원의 미래 설계, 공무원연금이 있어 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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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보도설명자료 (2010. 10. 18.) | |
(자료배포) 홍보대외협력실 |
실장 김성귀 02)560-2081 |
차장 김형식 02)560-2036 | |
(자료작성) 연금사업실 |
부장 황우일 02)560-2261 |
차장 황임석 02)560-2262 |
2010. 10. 16.(토)「서울경제신문」"비리 공무원, 퇴직후 퇴직금 375억원 반납 안해"(김태원.김충조 의원),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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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
o 파면ㆍ해직 뒤 복직된 공무원과 퇴직 후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게서
받지 못한 미환수 누적 채권은 총 1,147건으로 375억여원 규모다. 미환수 채권은 지난 2008년 286억원에서 2009년에는 288억원, 2010년 8월에는 375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퇴직 후라고 해도 재직 중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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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
o 퇴직급여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퇴직급여 지급시에는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이거나,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미 반납하는 경우 등이며,
o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도 반납치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지급하면 되나, 퇴직 상당기간 경과 후에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재산을 소진하고 전과경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o 특히, 2010년에는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규정(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9. 1. 1.부터 실효됨에 따라 2009년 중 1,012명에게 147억원을 제한 없이 전액지급 하였으나, 2009. 12. 31. 연금법 개정 시 급여제한규정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토록 함에 따라 환수대상 채권이 증가하였음
o 공단에서는 환수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기 퇴직자에 대한 형벌조회와 환수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매월 실시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o 환수율 제고를 위해 2009. 12. 31. 및 2010. 5. 31. 연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폐지하는 한편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최대 48회 → 최대60회) 하였고, 고율의 연체이자율 부담으로 인한 납부의욕 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율을 인하(은행대출 연체금리 → 정기예금금리의 2배) 하였음
o 앞으로도 환수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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