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2018. 10. 0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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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사업실장 이규식 (차장 류용연 / 02-560-2426)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염태문(차장 김 동 / 064-802-2036) |
10월 3일(수) 국제뉴스에 보도된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 7년간 4256억 원 수익’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임대주택을 온비드(공개경쟁입찰시스템)를 통해 매각하면서 장부가액 대비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
-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
해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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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노후 공무원임대주택의 매각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매각(계약) 방식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으로 온비드시스템(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음 -
공단이 매각한 공무원임대주택은 취득한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일반아파트와 비교해서 과도한 시세차익이라 보기 어렵고
※ 임대주택 취득시기:고덕(9) 1985년, 제주이도 1985년, 인천만수 1987년 - 대상 주택은 노후로 인하여 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고 입주희망자가 없어 임대주택으로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매각을 실시한 것임
-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은 (예비)신혼부부, 3자녀가정에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배려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