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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광장21 / 제주환경일보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실시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불안 해소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였다.
  • 임대조건은 신혼초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일반공무원 임대보증금의 70%(차액은 4년간 납부유예) 수준으로 낮췄으며, 결혼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화성동탄 상록예가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유모씨(37세, 11월10일 결혼 예정)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현실로 다가온 신혼집 마련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 걱정했는데 이번 특별 공급을 통해 걱정거리가 해소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민간 신규주택 공급과잉으로 공가 세대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 지역 화성동탄과 파주교하 공무원 임대주택 101세대를 10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51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다.
보도자료 배포 날짜와 담당부서와
보도일자 2018.10. 30.(화)
담당부 서 경인지부장 정영호(차장 한상택 / 02-560-2740)
배포부서 홍보실장 염태문(차장 김동 / 064-80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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