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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
대민(민원)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 지원
-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정남준 이사장은 “공무원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일자 | 2018.11. 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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