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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2010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10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께서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2009년에 비해 2.8% 인상됩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까지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p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5년 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였으며, 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8% 인상된 것으로 고시함에 따라 2010년도 연금은 2.8%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10년도 연금인상내역을 1월 중순에 전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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