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사유

「국가재정법」제76조제2항 및 제79조제3항에 따라 자산배분 대상자산 변경
「국가재정법」제28조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시기 조정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물자산 및 대부자산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분하도록 개선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7. 10.(화) 24시

의견제출 방법

전 화 : 064)802-2149(담당 : 조석호 주임)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nufkin6@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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