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
2017년도 대출시기 이원화
- 상반기 : 일반대출(신규) 및 특례대출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
연금대출 |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레대출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 등급 |
최고 1,000만원 |
해당없음 |
10 등급 |
최고 500만원 |
해당없음 |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강화
-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
-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종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 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
(변경)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상환기간 미만료자, 상환기간 만료자
상환기간 미만료자 |
상환기간 만료자 |
?납부독촉 및 기한이익상실예고 안내
?기한이익상실 및 납부 통보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
?납부독촉 개별안내
?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
- 연체금액은 은행 상환계좌에서 연체금액(당월 상환원리금 포함) 자동출금
- 다만, 연체대상자가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본인이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상환처리
※ 원천공제하더라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발생 시 변경된 연체자관리방식으로 채권관리 예정임
|
|
2018 |
-
대부한도 상향
- 예상퇴직금 범위 내
- 대부대상 신설
-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
대여학자금 |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단기재직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 마련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
특례대출 |
단기 재직자 |
주택구입·임차 |
기타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4,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 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
연금대출 |
2019 |
-
학생신상변동 신고 및 조기상환 신청방법 개선
- - (종전)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에 (서류)제출
- - (변경)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추가
-
재임용 공무원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연금생활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
- - (변경)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퇴직시 결정한 분할상환방법을 유지토록 선택 가능
-
연금개시기간이 미도래한 퇴직공무원의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퇴직시 미상환잔액 일시상환
- - (변경) 퇴직시 일시상환 후 미상환 잔액 발생시 3년 분할상환 가능
|
대여학자금 |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상세내역
신용점수 |
일반 |
특례 |
일반 |
주택구입 |
단기재직 |
사회적배려자 |
주택임차 |
805~1000 |
2,000 |
5,000 |
2,000 |
3,000 |
5,000 |
665~804 |
1,500 |
3,000 |
1,500 |
2,500 |
3,000 |
515~664 |
1,000 |
2,000 |
1,000 |
2,000 |
2,000 |
0~514 |
500 |
- |
- |
- |
- |
-
특례대출 종류(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신설
-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총8종)
- - (변경) 육아휴직(임신,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재원 분산 배정
- - (종전) 연초에 전액 배정·시행
- - (변경) 분기별 재원 분산배정 후 시행
-
특례대출 재원 분리
- - (종전) 일반?특례 구분없이 접수순 대출
- - (변경)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주택구입자금은 일반대출로 재분류
-
주택자금 요건 강화
- - (종전)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주택임차자금은 유주택자도 대출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대출(부부)도 허용
- - (변경)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모두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동일주택에 대해 1인만 대출가능(중복대출 불가)
|
연금대출 |
2020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부방법 개선
- (종전)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가능
- (변경) 교육비 납부 전에도 대부 가능
- 대여학자금 대부횟수 확대
- (종전) 대부횟수 총8회 가능(5년제 10회 / 6년제 12회까지 가능)
- (변경) 대부횟수 총12회 가능
- 국내대학 대부금액 신청 단위 개선
- (종전) 대부 신청금액 만원단위 미만 절사
- (변경) 대부 신청금액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재직공무원 납부기한 조정
- (종전)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단, 은행영업일 3일 이내가 익월이 되거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
대여학자금 |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상세내역
신용점수 |
일반 |
특례 |
일반 |
단기재직 |
사회적배려자 |
주택구입·임차 |
805~1000 |
2,000 |
2,000 |
3,000 |
7,000 |
665~804 |
1,500 |
1,500 |
2,500 |
5,000 |
515~664 |
1,000 |
1,000 |
2,000 |
3,000 |
0~514 |
500 |
- |
- |
- |
- 특례대출 종류(질병휴직, 자녀결혼)신설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총10종)
- (변경)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질병휴직, 자녀결혼(총12종)
- *질병휴직(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자녀결혼(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 상향
- (종전) 최고 5천만원
- (변경) 최고 7천만원
- 분할 상환기간 조정
- (종전)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20개월(24개월 거치)
- (변경)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0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44개월(24개월 거치)
- 특례대출 재원분리
- (종전)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변경) 대출재원의 62%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연금대출 |
2021 |
- 연체이자 적용금리
- (종전)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 (변경)해당연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 대여금 환불신청
- (종전)팩스 또는 이메일
- (변경)인터넷 신청 추가
- 대학 장학금 직접상환
- (종전)별도 동의 없음
- (변경)공무원 동의 징구
|
대여학자금 |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상세내역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일반 |
단기재직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500 |
1,500 |
5,000 |
2,500 |
515~664 |
1,000 |
1,000 |
3,000 |
2,000 |
0~514 |
500 |
- |
- |
- |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 (종전) 7년 이전 상환완료자
- (변경) 5년 이전 상환완료자
- 재원 분리 및 확대
- (종전) 일반·주택구입, 특례대출
- (변경)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주택자금대출(구입 및 임차), 특례대출(정책적 배려자)
- 주택자금대출 증빙서류 개선
- (종전)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방문 발급
- (변경) 「무주택소유정보 확인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접속 발급
|
연금대출 |
2022 |
- 공무원 재임용 후 미합산자 상환방법 개선
- (종전) 재직상환으로 고지전환하고, 퇴직 시 퇴직금에서 일시공제
- (개선) 퇴직 시 결정한 연금분할상환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 급여에서 대여금 상계시점 단축
- (종전)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 (개선)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 수탁금(잉여금) 반환기준 조정
- (종전) 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이월액) - 당해연도 대부예상액
- (개선)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상세내역
신용점수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 |
일반 |
단기재직 |
805~1000 |
2,000 |
2,000 |
7,000 |
3,000 |
665~804 |
1,000 |
1,000 |
5,000 |
2,000 |
515~664 |
500 |
500 |
3,000 |
1,000 |
0~514 |
대 출 불 가 |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 (종전) 5년 이전 상환완료자
- (변경) ’21.12.31. 까지 상환완료자
- 주택구입 대출요건 변경
- (종전) 본인·배우자 무주택
- (변경) 본인·배우자 2년이상 무주택
|
연금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