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 해외대학 서류간소화
- (종전) 신청서류 팩스송부, 학사정보제공에관한 동의서 기관제출
- (변경) 신청서류 이미지파일 제출, 동의서 제출 폐지
- 연금대출(특례) 증빙서류간소화
- (종전)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자체 발급
- 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설
- 연금대출 신혼부부 대출자 보증보험 적용 가능
- 보증보험을 통해 퇴직금 1/2을 초과하여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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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국가장학금상환절차개선
- (종전) 5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학생 → 공무원 → 공단)
- (변경) 3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공단)
* 공단에서 직접회수
- 학사정보제공방법개선
- (종전)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미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 초과대부
- (변경)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만 대부
- 부담금수납전용가상계좌
- (종전) 수납전용 가상계좌 없음
- (변경) 수납전용 가상계좌 도입 → 3개 은행(국민, 농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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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
- 연금대출 상환방식 개선
- 거치기간 연장
(종전) 거치기간제(6~12개월) 도입('12. 1. 16.)
(변경) 거치기간제 연장(6~24개월) 도입('14. 1. 1.)
- 연금대출 상환기간 개선
(종전) 대출금액에 따라 6~27개월 분할상환
(변경) 대출금액에 따라 6~84개월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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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
2015 |
- 교내외장학금 상환절차 개선
- (종전) 4단계(대학교-학생 -공무원-공단)
- (변경) 2단계(대학교-공단)
* 공단에서 직접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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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
- 신용 7~8등급자 특례대출액 한도 축소
- 대상 : 전세자금,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종전) 1~8등급 3천만원
- (변경) 1~6등급 3천만원, 7~8등급 2천5백만원
* 7~8등급 일반대출 한도(최고 2천만원)은 동일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연속 3회 이상 연체자로 원천공제 의뢰자는 신규 및 재대출 제한
* 미납금 완납 후 2개월 경과 시 대출신청 가능
- 무급 육아휴직자 최대 12개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1자녀 한정) 중 1회만 가능(이자는 정상 납부)
* 신청 시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범위 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대출기준 개선
- (종전) 결혼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 (변경) 결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 증빙서류로 예식장 계약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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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
2016 |
- 대부액(금회 신청액 포함)이 예상 퇴직금의 1/2 초과시
- (종전) 연대보증인(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설정
- (변경) 연대보증인(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또는 보증보험 설정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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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레대출 |
1~2등급 |
최고 3,000만원 ※ 신용 1~2등급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최고 3,000만원까지 한도 상향 |
3~5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등급 |
최고 1,000만원 |
해당없음 |
10등급 |
최고 500만원 |
해당없음 |
※ 신혼부부·미취학자녀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 설정 가능(신용1~8등급)
-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 원금상환 유예
- 신청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 동일한 대출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이자는 정상 납부)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완화
- (종전)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
- (변경) 대출금액의 30% 이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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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
2017 |
- 2017년도 대출시기 이원화
- 상반기 : 일반대출(신규) 및 특례대출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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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레대출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 등급 |
최고 1,000만원 |
해당없음 |
10 등급 |
최고 500만원 |
해당없음 |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강화
-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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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종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 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
(변경)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상환기간 미만료자, 상환기간 만료자
상환기간 미만료자 |
상환기간 만료자 |
➀납부독촉 및 기한이익상실예고 안내
➁기한이익상실 및 납부 통보
➂지급명령 신청
➃압류 및 추심명령 |
➀납부독촉 개별안내
➁지급명령 신청
➂압류 및 추심명령 |
- 연체금액은 은행 상환계좌에서 연체금액(당월 상환원리금 포함) 자동출금
- 다만, 연체대상자가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본인이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상환처리
※ 원천공제하더라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발생 시 변경된 연체자관리방식으로 채권관리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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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대부한도 상향
- 예상퇴직금 범위 내
- 대부대상 신설
-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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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단기재직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 마련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
특례대출 |
단기 재직자 |
주택구입·임차 |
기타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4,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 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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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