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절차

- 공단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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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 심사청구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결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기타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 행정소송(1심) : 서울행정법원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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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항소
- 고등법원(2심)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상고
- 대법원(3심)
- 원고승소시 → 재처분
- 원고패소시 → 원처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