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의 출석 등
재판기일의 출석
-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공단에 송달하고, 약 1개월 이내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 변론기일 소환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 원고가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처리됩니다.
- ※ 만일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기일의 변경
- 변론기일 소환장 등에 의하여 재판기일이 정하여졌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피고(공단)의 동의를 얻어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진행 요령
준비서면 제출
- 준비서면은 소장 제출 이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고,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 재개신청
-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단계로 보아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 취하
-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