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임용전 군복무기간 인터넷 정정 신청 방법 안내
2021-06-29
1. ‘군별, 복무구분, 계급 및 복무기간’ 인터넷 변경 안내
□ 내 용
기존 승인된 ‘임용전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사항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수정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재직공무원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임용전 군복무기간 정정
- 접수번호 선택 후 - ▶변경사항 선택 - 신청 클릭
2. 방위 2개월 추가 산입 안내
□ 변경 사유 :
1982.9.10. ~1985.12.31.사이 소집된 방위 만기 복무자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라 기존 12개월이 아닌 14개월로 인정하려고함
□ 신청 대상
‘82.9.10.~‘85.12.31. 중에 소집된 방위병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 근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인정) 받은 경우
※ 현재 재직기간 상한(33년)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공무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2개월을 추가 산입한 경우와 퇴직자도 제외됨
□ 납부 금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금액 책정 (신청 후 콜센터 확인 필요)
※ 소급기여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재직공무원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임용전 군복무기간 정정
- 접수번호 선택 후 - ▶변경사항 선택 : ‘방위 2개월 추가 산입’ 클릭
- 팝업 안내문 확인 - 신청 클릭
□ 문의 방법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 민원상담- 업무상담신청- 업무상담글쓰기 문의
(부득이한 경우 콜센터 ☎1588-4321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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