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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식

 

1. ‘군별, 복무구분, 계급 및 복무기간인터넷 변경 안내

 

내 용

기존 승인된 임용전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사항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수정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재직공무원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임용전 군복무기간 정정

- 접수번호 선택 후 - 변경사항 선택 - 신청 클릭

 

 

2. 방위 2개월 추가 산입 안내

 

변경 사유 : 

1982.9.10. ~1985.12.31.사이 소집된 방위 만기 복무자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라 기존 12개월이 아닌 14개월로 인정하려고함

 

신청 대상

‘82.9.10.~‘85.12.31. 중에 소집된 방위병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 근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인정) 받은 경우

현재 재직기간 상한(33)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공무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2개월을 추가 산입한 경우와 퇴직자도 제외됨

 

납부 금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금액 책정 (신청 후 콜센터 확인 필요)

소급기여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재직공무원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임용전 군복무기간 정정

- 접수번호 선택 후 - 변경사항 선택 : ‘방위 2개월 추가 산입클릭

- 팝업 안내문 확인 - 신청 클릭

 

문의 방법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 민원상담- 업무상담신청- 업무상담글쓰기 문의

(부득이한 경우 콜센터 1588-4321로 연락)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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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