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연금정보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대상 신상변동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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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본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 본인 |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 본인 |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본인 |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 및 친족 |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 가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 법정대리인 |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주소·연락처·이메일 변경 방법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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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
인터넷 |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
우편, 팩스, 방문 | - 신청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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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정정신청에서 변경 |
우편, 팩스, 방문 | - 신청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은 공무원이 퇴직으로 피보험자격이 변경(공무원 신분상실)되며, 건강보험은 당연 가입하셔야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 전국어디서나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급여종류등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급 중인 60세 미만인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직장 취업여부와 무관)
- 다만, 60세 미만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
☎ 국민연금 민원안내 : 국번없이 1355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변경신고 14일 이내
이제 연금복지 멤버십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나레이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서비스 “연금복지 멤버십“! 이 연금복지 멤버십만 있다면 전·현직공무원 모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신원확인과 신상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연금복지 멤버십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상의 순서는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작하기’,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생체정보 등록과 신상 신고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play스토어를, 애플 사용자라면 앱스토어를 실행해 연금복지 멤버십을 검색해주세요. 검색 후 설치 버튼을 누르면 연금복지 멤버십 앱 설치가 진행됩니다.
앱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권한 안내에서 확인 혹은 허용을 누르면 접근권한이 동의 처리됩니다. 필수 접근권한을 동의해주셔야 앱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약관동의입니다. 접근권한과 마찬가지로 필수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 확인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필수 약관을 모두 동의해야 확인 버튼이 활성화되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볼까요? 연금복지 멤버십 앱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 설정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 후 생체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하기 버튼 선택 시 기기 내 등록된 생체인증을 인식한 후 설정완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중에 하기 버튼을 선택한다면 설정완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를 시작해 볼까요? 상단 안내 화면의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나의 서비스현황의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받기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의 경우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분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신분증 촬영화면입니다. 본인의 실물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준비한 뒤 가이드 영역에 맞춰 촬영해 주세요. 촬영 후 화면에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사진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사진이 잘못 인식되었다면 재촬영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하단의 멤버십 탭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려면 증명서 카드 하단 QR코드 영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생체정보 등록과 신상신고하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원증명서 발급 혹은 신상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생체정보 등록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선 안면정보 등록을 위해 순서에 따라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음성정보 등록을 위해 순서에 따라 목소리를 등록합니다. 이 때 내 목소리로 인증 문구를 5회 반복하여 마이크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안면정보와 음성정보는 추후 신상조사 대상자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 등록할때와 마찬가지로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순서에 따라 목소리를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자, 연금복지 멤버십 사용설명서, 잘 확인하셨나요? 연금복지 멤버십은 블록체인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전·현직공무원 신원확인서비스로, 연금복지 멤버십을 통해 각종 복지시설 이용 및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수급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지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증서
연금수급자에게 최초 급여 지급결정시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자택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자 전용증명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증명에 적합한 전용서식으로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 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급여지금사실확인서도 필요시 발급 가능
연금신분증
연금신분증을 발급받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시설에서 우대 할인서비스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형 연금신분증
발급방법 : 지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연금수급자가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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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금액 및 이율 :
-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연금수령은행과 상담(대출금액 및 이율)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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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 농협(단위농협제외),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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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행 :
- 대출은행과 연금수령 은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상환완료 전까진 연금수령 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 연금수급자 알선대출 ’을 클릭하시면 주요내용 및 개략적인 금리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은행과 연금수령 은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상환완료 전까진 연금수령 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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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최장 5년 (월 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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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발급후 본인이 협약금융기관(연금수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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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연금지급사실확인서(고객지원시스템 및 콜센터(☎1588-4321) 통해 발급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연금수령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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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연금생활자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등의 이유로 만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