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환수순위 (’15.01.01. ~ 12.31. 기준, 총 158건 발생)
- 정지기관 신고지연 14건
- 금고이상의 형 61건
-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30건
- 파면·해임 후 복직 53건
파면 또는 해임 후 복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복직하였다면, 퇴직 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퇴직 후 복직을 하였다면, 퇴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
급여청구서에 거짓을 기재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애초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지연으로 인한 급여 과오지급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던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음 에도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연금을 전액(100%) 지급 받았다면, 차액(40%)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급여는 당초 급여의 60% 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퇴직급여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건이 퇴직 후(퇴직급여 전액 수령 후) 발견된다면 제한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급여만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기준
형벌 • 파면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 확정, 징계에 의한 파면)
- 퇴직급여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 : 1/2 제한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때 : 1/4 제한
- 퇴직수당
- 재직기관 상관없이 1/2 제한
해임되어 퇴직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
- 퇴직급여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 : 1/4 제한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때 : 1/8 제한
- 퇴직수당
- 재직기관 상관없이 1/4 제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집행됩니다. 지급한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공단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최초고지와 독촉고지를 한 이후에도 납부기한까지 급여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금융자산/급여/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추심하고, 공단은 추심한 금액을 반납금에 충당합니다.
반납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이자가 발생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액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20회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40회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6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