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공무원과 이혼 시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 연금이 분할 지급되는 제도

수급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하였을 것
  3.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4.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분할연금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4년 ~ 2026년 62세 2030년 ~ 2032년 64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3년 ~ 65세

분할연금액 산정

분할연금액
퇴직연금액 x (혼인기간/공무원 재직기간) x 1/2

단, 법원 판결 등으로 분할 비율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 해당 비율로 산정

분할연금의 종결

  1.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분할 전 퇴직연금액 지급
  2.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청구시효 및 신청방법

청구시효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 지급연령 개시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선청구 가능하나, 실제 수령은 모든 요건 충족 시부터 가능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문의: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