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 종류 및 지급금액

급여 종류 기준 지급금액
퇴직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 퇴직,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액 x 60%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x 1/36
연계퇴직
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연계퇴직연금액 x 60%

유족의 기준 및 청구시효

유족의 순위
1순위(배우자, 자녀) ➡ 2순위(부모)
➡ 3순위(손자녀) ➡ 4순위(조부모)
장해자녀 인정기준
  • '21. 6. 22. 이전: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7급 이상
  • '21. 6. 23.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청구시효 (5년)
  1. 공무원 사망으로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한 날로부터 5년
  2. 퇴직유족연금수급자 권리 상실로 유족연금 이전 청구 시: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신청방법

모바일 앱
공무원연금공단 앱 ➡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 ➡
퇴직연금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인터넷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기 타
우편, 팩스, 방문 (문의: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