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급여 종류 | 기준 | 지급금액 |
|---|---|---|
| 퇴직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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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액 x 60% |
|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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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x 1/36 |
| 연계퇴직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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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연금액 x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