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 신고가 지연 및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신고대상 신상변동 | 의무자 |
|---|---|
| 주소, 연락처 변경 시 | 본인 |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 시 | 본인 |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시(사실혼 포함) | 본인 |
|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 상실 시 | 본인 |
|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 시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
| 연금수급자가 사망 시 | 가족 및 친족 |
|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 시 | 가족 |
|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 법정대리인 |
|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