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전체보기
믿음이와 동행이가 알려주는 12월의 키워드
퇴직급여 사전청구
12월말 일반직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은 퇴직일 1개월 전부터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제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IRP)에 가입하는 경우 과세시점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제도
현재 고객센터 연결 안내
고객센터/연금상담
1588-4321
(평일9시~18시)

원활

보통

정체
★ 지난 주 고객센터 연결 상황 안내 ★
원활한 시간
대기 많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