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주요사례(24. 7. 17.일 기준)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4.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제132조 및 제16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7.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8. 공판 개정 전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는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9.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10.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1.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보안업무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2.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3.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및 공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위험시설·장비의 위치·구조 및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정보
조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탁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7. 공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 교육훈련,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급여, 정규직 전환, 포사 및 징계 관련 정보 등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공단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 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10.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위촉, 시험관리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중에 있는 사항
  12.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공단 내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3.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공단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개인성명, 사업장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연금내역, 재직정보,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 등 개인별 보수 관련 정보,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정규직 전환 정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채용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활동비 지급내역 등의 정보
  7. 공모전, 이벤트 등 응모자 및 수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8.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각종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시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3.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4.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5.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6. 여유자금 증식 등 각종 자금운용 및 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7.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현황 및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 등 공단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기타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민원 등 조사과정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 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부서별 비공개 주요사례

부서별 비공공개 주요사례
순번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1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부 급여심사 제3자의 재직정보(재직기간, 근무기관 등) 제6호
2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부 급여심사 제3자의 연금수급 및 연금수령 계좌 정보 제6호
3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부 퇴직급여 예상퇴직연금 변동된 자의 명단과 개인별 차액현황 제6호
4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부 퇴직급여 금액구간별 연금수급 인원 및 퇴직급여 비율 제7호
5 가입자관리실 급여심사부 퇴직연금 제3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내역 및 산출근거 제6호
6 가입자관리실 징수심사부 기여금 제3자의 징수관리(기여금) 정보 제6호
7 가입자관리실 징수심사부 기여금 특정 기관/특정 직종의 승진으로 인한 기여금 납입액 변동일자 제6호
8 가입자관리실 징수심사부 징수심사 제3자의 재직정보(재직기간, 근무기관 등) 제6호
9 가입자관리실 징수심사부 징수심사 제3자의 연금수급 및 연금수령 계좌 정보 제6호
10 감사실 감사부 사업감사 공단 사업장 운영실태 종합감사 심의 관련 자료 제5호
11 감사실 감사부 연금/자금/사업감사 공단 內 부서 운영실태 종합감사 관련 자료 제5호
12 감사실 감사부 연금/자금/사업감사 감사결과심의회 위원 구성 및 개최 계획 정보 제5호, 제6호
13 경영지원실 총무부 계약 전자입찰로 낙찰된 낙찰 대상자(제3자)의 적격심사 판단서류 및 계약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14 리스크법무실 금융리스크팀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 투자기업의 분식회계 현황점검 자료 제7호
15 리스크법무실 금융리스크팀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 금융자산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제7호
16 리스크관리실 법무지원부 민사/행정소송 제3자의 행정소송 관련 자료 제4호
17 리스크법무실 법무지원부 민사/행정소송 특정인의 구상금 회수 소송계획 제4호
18 리스크법무실 법무지원부 민사/행정소송 공단의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 비용(총 수임비용 또는 착수금/성공보수) 제4호, 제7호
19 리스크법무실 성과평가팀 금융자산 성과평가 특정 기업과의 지수구성정보 라이센스 계약 관련 사전법률심사 정보 제7호
20 복지기획실 복지시설사업부 사업장 운영관리 공단 상록골프장 인허가 서류 제7호
21 복지기획실 복지시설사업부 사업장 운영기획 사업장 근로자 정규직 전환 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22 복지운영실 융자사업부 연금대출 제3자의 연금대출 관련 내용(대출금액/대출일자/상환일자 등) 제6호
24 복지운영실 평생교육부 교육운영 제3자의 은퇴설계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시간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25 세종대전지부 고객센터 콜센터 운영 상담사의 도급원가 산정 내역서 제7호
26 연금운영실 연금운영부 부담금 제3자의 징수관리(부담금) 정보 제6호
27 연금운영실 연금운영부 연금기획/ 예산관리 다음년도 신규 연금 수령 인원에 대한 추정 및 연금 지급 계획(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 제5호
28 연금운영실 연금지원부 연금생활자 관리지원 특수직역연금 수령인 명단과 수령 시 금액, 현재수령 여부 제6호
29 인사윤리실 인사윤리부 교육 외부 특강강사의 이름 및 소속 제6호
30 인사윤리실 인사윤리부 일자리창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31 인사윤리실 인사윤리부 채용/인사 관리 제3자의 신입직원 필기시험, 면접 점수 제6호
32 자금운용단 운용지원팀 주식운용 공단의 개별 투자(유가증권 등) 건과 관련된 정보 제7호
33 자금운용단 운용지원팀 주식운용 투자기업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 제7호
34 자금운용단 운용지원팀 채권운용 공단의 개별 투자(유가증권 등) 건과 관련된 정보 제7호
35 자금운용단 투자전략팀 대체투자 보유주식의 정기배당과 관련된 정보 제7호
36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구상금 관리 특정인의 구상금 회수경과 제6호
37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사망조위금 관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정보 제6호
38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요양급여지급 업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관련 정보 제6호
39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관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자 관리정보 제6호
40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재난부조금 관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지급정보 제6호
41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 재활급여관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승인 및 지급 정보 제6호
42 재해보상실 보상심사부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승인관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승인정보 제6호
43 재해보상실 보상심사부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승인관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과 관련된 제반 정보 제6호
44 재해보상실 보상심사부 공무상재요양 승인관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정보 제6호
45 정보화전략실 사이버안전팀 정보보안 공단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화벽 및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시리얼 번호, 라이센스 번호 등) 제7호
46 주택실 주택건설부 주택건설/재건축 공무원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제3자)와의 계약관련 정보 제7호
47 주택실 주택건설부 주택건설/재건축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준공내역서(건축/토목/전기 등 금액 포함) 제7호
48 주택실 주택관리부 분양 분양아파트 분담금 및 부담금 납부내역(납부일/납부금액/산출내역 등) 제7호
49 주택실 주택기획부 임대기획 임대주택 공가율 현황 제7호
50 주택실 주택기획부 임대기획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 근거 제7호
51 주택실 주택기획부 임대주택매각 전자입찰로 낙찰된 낙찰 대상자(제3자)의 적격심사 판단서류 및 계약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52 지부공통 연금과 연금생활자 관리 제3자의 현거주 주소지 및 입원병원명 등 개인거취 정보 제6호
53 지부공통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입퇴거 제3자의 임대보증금 채권 압류 관련 서류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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