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서비스" 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를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
  • 공무원연금공단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기업민원처리담당자)
  • 공무원연금공단 대표번호 : 1588-4321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 www.osm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