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연금정보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이 표는 신고대상 신상변동, 신고의무자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신고대상 신상변동 신고의무자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본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본인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본인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가족)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 및 친족
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가족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식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주소·연락처·이메일 변경 방법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방법
변경방법 변경절차
전화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우편, 팩스, 방문 - 신청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개인정보 변경방법
변경방법 변경절차
인터넷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정정신청에서 변경
우편, 팩스, 방문 - 신청서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은 공무원이 퇴직으로 피보험자격이 변경(공무원 신분상실)되며, 건강보험은 당연 가입하셔야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 전국어디서나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급여종류등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급 중인 60세 미만인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직장 취업여부와 무관)
  • 다만, 60세 미만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
☎ 국민연금 민원안내 : 국번없이 1355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변경신고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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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과 함께 천안상록리조트로 놀러왔어요!
맞다! 천안상록리조트를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
아차차... 할인받으려면 공무원증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하잖아!
공무원증은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이제 어쩌면 좋지 ㅜㅜ
오늘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
나는 공단 제휴복지서비스를 이용해서 똑소리나게 검진할인율 받았지 (뿌듯)
아차차...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확인이 필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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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연금' 검색하여 설치하기
로그인 & 개인정보수집 동의
  1. 앱 실행 후 '연금신분증' 누르기
  2. 로그인하기(공인인증서 로그인 가능)
  3.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에 '동의'
모바일 신분증 만들기
  1. 신분증 촬용안내 읽고 '다음'
  2. 신분증 촬영 TIP 읽고 화면 터치
  3. 신분증 촬영하기 (자동촬영)

신분증 사진과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행'을 눌러주세요
나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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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지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증서
연금수급자에게 최초 급여 지급결정시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자택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자 전용증명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증명에 적합한 전용서식으로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 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급여지금사실확인서도 필요시 발급 가능

연금신분증

연금신분증을 발급받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시설에서 우대 할인서비스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형 연금신분증

발급방법 : 지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수급증

연금수급자가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 및 이율 :
    •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연금수령은행과 상담(대출금액 및 이율)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 :
    • 농협(단위농협제외),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 대출은행 :
    • 대출은행과 연금수령 은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상환완료 전까진 연금수령 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 연금수급자 알선대출 ’을 클릭하시면 주요내용 및 개략적인 금리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 최장 5년 (월 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발급후 본인이 협약금융기관(연금수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 구비서류 :
    • 연금지급사실확인서(고객지원시스템 및 콜센터(☎1588-4321) 통해 발급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연금수령통장
  • 기타사항 :
    • 연금생활자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등의 이유로 만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쇼핑몰, 여행, 숙박 등 분야별 업체와 제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및 방법

이용대상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제휴에 따른 이용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이용방법

온라인 업체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www.geps.or.kr
주요 사업
(제휴복지서비스)
제휴복지서비스
해당업체 클릭
오프라인 업체
이용 시 공무원증이나 공무원연금제휴카드 제시

제휴회사

삼성,신한,하나,농협,국민,현대,롯데,비씨(기업,우리,대구,부산)

공무원연금(증)
제휴신용카드 발급

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 제휴복지서비스(카드)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국 해당 은행, 카드사 지점에서 신청 가능

월간 ‘공무원연금’지는 연금제도 및 공단 경영에 대한 최신 연금소식과 건강, 여행, 선배 연금수급자들의 사는 이야기 등 유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월간 공무원 연금지 구독료는 발간 실비 수준인 월 1,000원으로 연납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구독시작일부터 연말까지의 구독료를 구독신청월 연금지급액에서 공제하고, 다음년도부터는 1월 연금지급액에서 12,000원 공제합니다.

월간‘공무원연금’지 구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전략홍보실 ☎ 064-802-2068, 2096,
콜센터 ☎ 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