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절차방법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개인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 · 단체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 소제기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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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전화아이콘 1588-4321
실장 강선영  전화아이콘 064-802-2120
기록연구사 오동석  전화아이콘 064-8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