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각종 급여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아님)

소제기 기간

  •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 또는 재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 (공단의 처분문서 또는 재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 도과로 패소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제출 법원

  •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제일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은 당사자의 수에 한부를 더하여 제출하며 중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대리인(변호사)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가(소송물 가액)

  • 행정소송은 통상 소가를 오천만백원으로 합니다.
    •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소가 산정이 곤란함

인지액

  •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소가 산정이 곤란함

송달료 납부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의 출석 등

재판기일의 출석
  •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공단에 송달하고, 약 1개월 이내에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 변론기일 소환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 원고가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처리됩니다.
    • 만일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기일의 변경
  • 변론기일 소환장 등에 의하여 재판기일이 정하여졌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피고(공단)의 동의를 얻어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진행 요령

준비서면 제출
  • 준비서면은 소장 제출 이후 변론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고,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 재개신청
  •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단계로 보아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 취하
  •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종국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는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증거신청 방법

  •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문을 하려면 변론에서 미리 증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증인 신청서와 함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 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의 제출

증거서류 제출방법
  • 서증(증거서류)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 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ㆍ부방법 안내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인정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에는 성립인정, 부인, 부지를 대답합니다.
  • 성립인정은 통상적으로 문서의 외관(작성명의)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쓰이고, 부인은 문서의 외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이며, 부지라 함은 가·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 재해보상관련 소송에서는 원고의 질병이나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치료병원 등에 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택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회 신청서(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정신청의 경우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에 대한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결의 선고

  • 통상 변론이 종결된 날에 법원에서 판결 선고 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일에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선고합니다.
  •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합니다.
  • 그러나 '원고승소' '피고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 10일 정도 지나면 도착합니다.

판결의 확정

  • 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나 피고(공단)가 항소를 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데, 이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그러면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 우선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패소한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때 확정됩니다.
  • 만일 공단이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단은 과거에 한 처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선고를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
  •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는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송달료 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송의 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 제출

  •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액, 송달료 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소송의 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