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환수
환수발생사유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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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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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 예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공무원으로 복직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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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 예시) 연금수급자의 사망 등에 따른 연금종결 및 승계 등 신고지연으로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 금액
환수발생사유 | 환수대상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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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지시 |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 |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 과오 지급된 급여+이자 | 미납액+연체이자 |
급여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 과오 지급된 급여 | 미납액+연체이자 |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 과오 지급된 급여 | 미납액+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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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
- 이자 :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연체이자 : 이자 적용금리의 2배
환수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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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환수금의 납부고지 통보를 받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우리공단 해당연금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 가능(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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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5항)
- 환수대상 금액에 따라 납부가능 횟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분할납부 횟수로 매월 납부
환수대상 금액 | 납부가능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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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20회 이내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40회 이내 |
2천만원 이상 | 60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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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이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6항)
-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환수금액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 경우 분할납부 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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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의 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4조제7항)
-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