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행정구제 절차

행정구제 절차는 공단의 처분 이후 심사청구, 1심 행정소송, 선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원고승소시 재처분을, 원고패소시 원처분 확정을 받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며, 1심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수행합니다. 공단의 처분이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됩니다. 심사청구와 1심 행정소송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의 처분 이후 심사청구 단계 없이 1심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2심 고등법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가능하며, 2심 고등법원에서 3심 대법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고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이후, 2심 이후 각각 항소와 상고를 포기시 재처분 혹은 원처분확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