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모르면 걱정, 알면 안심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연금지급정지제도 팩트체크

팩트체크,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50% = YES!

50% = NO!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지 내용 검증을 시작합니다.

내용검증1 :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공무원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 연금지급정지 대상 ○

장해연금 : 연금지급정지 대상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연금지급정지 대상 ○

연계 퇴직연금 : 연금지급정지 대상 ○

유족연금 (퇴직·장해) : 연금지급정지 비대상 ×

분할연금 : 연금지급정지 비대상 ×

여러 가지 종류의 공무원연금 중 연금지급정지제도 대상이 되는 연금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입니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6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2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 검증 2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 연금지급정지 대상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연금지급정지 대상 ○

연금소득 : 연금지급정지 비대상 ×

이자?배당 소득 : 연금지급정지 비대상 ×

기타소득 : 연금지급정지 비대상 ×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연금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입니다.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 검증 3 소득금액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소득금액은 2024년 기준 근로?사업소득의 월 평균액이 264만원보다 많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 2024년 기준 근로?사업소득의 월 평균액이 264만원보다 적으면 비대상

그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의 월 평균액이 264만원보다 많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고, 264만원보다 적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264만원, 누구냐 너?

연금일부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월 264만원이지만 2025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검증 5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연봉이 4,000만원 일 때 정지액은 0원 연금일부정지 최대 금액은 본인 연금월액의 50%까지

연금일부정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봉(총급여액)이 4,000만원(월 333만원)이면 매달 연금에서 얼마나 정지될까요? 이 경우 정지금액은 0원입니다(2024년 기준 12개월 근무 시). 또한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정지 금액은 본인 연금월액의 50%까지입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를 모를 때면 걱정이 많지만 제도를 알고 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용 검증 6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근로소득 중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구의원, 교육감 등)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일 때

재취업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대부분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지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는 연금전액정지 대상입니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직역연금법을 적용 받는 경우, 둘째,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셋째,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2024년 기준 8,704천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용 검증 7 연금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연금지급정지기간 = 정지 사유(개업?취업?재임용)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폐업?퇴직일 전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했다면 취업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것이죠.

지금까지 연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체크 검증 내용 요약

누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

언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의 월 평균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4년 기준 264만원)보다 많을 때

얼마나?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의 최대 50%까지 단, 연금전액정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월연금액 전액 정지

언제까지? 연금지급 정지 사유(개업?취업?재임용)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 정지 사유(폐업?퇴직일 전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삶의 질을 좌우하는 3가지 돈 통장, 인지력 통장, 근육 통장

삶에는 3가지 통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 통장, 인지력 통장, 근육 통장이 그것입니다. 특히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집을 나서(신체), 일 하고(인지), 사람 만나(사회)는 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일이란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돈을 버는 일도 하십시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활동을 한다고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걱정, 알면 안심이 되는 연금지급정지제도 팩트체크였습니다.

★★★ 연금지급정지제도 참고자료 ★★★

1.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출방법

연금 이외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되며,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과소득월액 산정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사월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 ÷ 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초과소득월액

②일부정지액 산정_ 초과소득월액을 연금일부정지액 산정표에 적용

연금일부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 일부정지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2. 2024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정산정지액)

2024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월급여액 총급여액 정지산정액(매달 연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월급여액 총급여액 정지산정액(매달 연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3,621,667 43,460,000 240 4,583,333 55,000,000 310,660
3,750,000 45,000,000 33,000 4,833,333 58,000,000 419,580
4,000,000 48,000,000 104,250 5,000,000 60,000,000 498,750
4,166,667 50,000,000 152,330 5,250,000 63,000,000 621,000
4,416,667 53,000,000 247,330 5,416,667 65,000,000 715,990

- 위 조견표는 12개월 근무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64만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월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쉽게 예상해 보실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 참고로 연금일부 최대 정지액은 본인 연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월 200만원이면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정지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3. 사례를 통한 연금일부정지 산정 예시

사례를 통한 연금일부정지 산정 예시
사 례 연금일부정지 금액 산정 방법
- 김연금 님
- 연금월액 200만원
- 2024. 1. 1. ~ 6. 30. A기관 근무, 2024. 7. 1. ~ 12. 31. B기관 근무
- A기관과 B기관에서 받은 연간 총급여 7,440만원
- 위와 같이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일부정지금액은 기관별로 각각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

연금일부정지액 세부 산정 절차

연금일부정지액 세부 산정 절차
총 급여 소득금액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연금일부정지 산정액 실제 연금정지액
74,400,000원 = 2024. 1. 1. ~ 12. 31. 중 A기관과 B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합계 60,930,000원= 총급여(7,44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1,347만원) 5,077,500원 = 소득금액(60,930,000원) ÷ 종사월수(12개월) 2,437,500원 = 소득월액(5,077,500원)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 2024년 기준) 1,206,250원 = 90만원+{(초과소득월액 2,437,500원 ? 2,000,000)×0.7}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정지액 산정표에 따름) 1,000,000원 (※ 연금일부정지 산정액 1,206,250원이 본인 연금월액 200만원의 50%를 초과하여 본인 연금월액의 50%인 100만원만 정지됩니다.)

4. 연금일부정지 절차

연금일부정지 절차
2024년 소득발생 → 우선정지 2025년 연금일부정지액 확정 2026년 환급 또는 추가공제
예상소득을 근거로 매월 우선 정지
-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사업소득 : 전전년도 국세청의 사업소득, 본인 신고소득 등
국세청이 확정한 2024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일부정지액 확정 2024년 우선정지액과 2025년 연금일부정지 확정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정산차액공제
- 환급 : 2026년 1월 연금지급 시 일괄 지급
- 정산차액공제 : 정산차액 완납 시까지 매월 연금에서 공제
* 정산차액 개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아래 계좌로 입금 가능
- 개별납부계좌 : 국민은행 360101-04-046484
(입금자명 : 성명+생년월일 6자리)

※ 우선정지 중 소득금액이 변동되거나 퇴직?폐업 등을 한 경우에는 소득조정?해지 신청을 하세요.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

5. 연금전액정지 예외 사례

- 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 취임한 경우 연금전액정지가 원칙이나 지방의회의원에 한해 2023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 근로소득월액 > 본인 연금월액 = 연금 전액 정지
? 선출직 공무원 근로소득월액 < 본인 연금월액 = 선출직 공무원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연금 정지, 차액만큼 연금 지급

-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일부정지 대상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 5,440,000원
?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 8,704,000원
? 2024년도 근로소득금액 ≥ 8,704,000원 = 연금 전액 정지
? 2024년도 근로소득금액 < 8,704,000원 = 연금 일부 정지

※ 2024년 기준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은 220개로, 대상기관은 매년 1월 인사혁신처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