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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포괄하여 공무상 재해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참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연금법 제3조 참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공무원연금법 제76조 참조)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금의 출연·출자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연금법 제79조 참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각종 급여의 결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참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정한 사항(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에 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경우 등 )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재심의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공무원연금법 제 87조 참조).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공무원연금법 제67조 참조)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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