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수급자
  • 1세대1주택(1세대1명만신청가능)으로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이미 당첨되어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청약제한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 : 우리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인터넷접수 시행지구만 가능)
    •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구별 분양시 분양공고문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함

신청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터넷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본인.배우자.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포함).
별도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2.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