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금
재난부조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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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부조금이란?
-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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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급범위
- 재난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 재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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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급액
재해 정도 | 부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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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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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 2025. 4.30. | 5,520,000원 |
2023. 5. 1. ~ 2024. 4.30. | 5,440,000원 |
2022. 5. 1. ~ 2023. 4.30. | 5,390,000원 |
2021. 5. 1. ~ 2022. 4.30. | 5,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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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
청구 및 지급 절차
구 분 | 청구 방법 |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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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 공단(지부)에 청구 | 공단( 지부 ) |
지방직 공무원 | 기관에 직접 청구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교육직 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기관 사정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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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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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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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종류 | 용도 | 설명 | 발급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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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확인서 | 피해 상황 확인용 | 화재의 경우 '화재피해조사서(소방서 발행)' 제출 필요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소방서 |
건축물대장등본 | 건축물 용도, 소유자 현황 확인용 |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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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과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용 | 행정정보 확인서류로 청구인의 동의시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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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용 |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재해의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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