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신청방법

① 적극행정국민신청서 작성    적극행정국민신청서 다운로드
② 관련자료(민원·제안 거부문서 필수)를 첨부하여 공단 적극행정 담당자에게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송부)

    - 이메일 : kimde@geps.or.kr

    - 주 소 :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T.064-802-2218)

신청대상

법령·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받은 경우 공단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극행정 국민신청' 가능
  • 신청하는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기존에 공단에 민원 또는 제안을 제기하였으나 불수용된 사항이어야 함
  • ①법령미비, ②법령불명확, ③사회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중 하나의 이유로 불수용된 사안이어야 함

처리절차

인권침해행위 신고처리 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 공단으로부터 민원사무의 신청 또는 건의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청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제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 보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