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부조리 신고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

부패·부조리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 (불법하도급)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여 계약된 물품구매, 용역 및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하도급에 대한 위법 부당 행위
  • (방만경영) 공익을 무시한 사적이익의 추구, 임직원의 근무태만과 고의 과실,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묵인, 비리 부패 등에 대한 허술한 통제 등 비정상적 경영과정 및 행태
  • (공익 내부 신고) 공단 임직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갑질피해)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임직원, 자회사 등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 (소극행정) 공단 임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고객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

신고안내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64-80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