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부하려는 달의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 기준소득월액 변동 : 매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