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
기준소득월액 증가 : 매년 5월 1일

기여금 납부 방법

연금복지포털(https://portal.geps.or.kr) 회원가입 후(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께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하시면 됩니다..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