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조건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부자 또는 2022. 12. 31.까지 연금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자

연금대부 종류

대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부 기준은 대부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대부 종류 및 대상
종 류 대 상
일 반 대 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21. 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행복도약대출 미취학자녀
  • 2018.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5.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 현재 2005. 1.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 2005.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대출상세요건 및 증빙서류
대출상세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종류 대출요건 제출서류
주택구입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 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2년이상 무주택이어야 가능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 불가)
  • 분양권(입주권)전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 (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 매수금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대출
  •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잔금 납부일이란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도금 납입내역서 등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 대부가능액
    • 최소 대부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대출 가능액
신용점수
(NICE 기준)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6,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1,000만원
515~664 최고 500만원 최고 5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500만원
0~514 대 부 불 가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 대부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부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부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이자율 특례
    • 대상 : 행복도약대출(미취학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 대부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