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조건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부자 또는 2022. 12. 31.까지 연금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자
연금대부 종류
대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부 기준은 대부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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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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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구입 |
※ '21. 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주택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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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약대출 | 미취학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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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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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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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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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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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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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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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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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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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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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세요건 및 증빙서류
종류 | 대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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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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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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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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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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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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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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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능액
- 최소 대부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 (NICE 기준)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행복도약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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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515~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500만원 |
0~514 | 대 부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 대부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부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부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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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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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특례
- 대상 : 행복도약대출(미취학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 대상 : 행복도약대출(미취학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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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