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조건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부자 또는 2024. 12. 31.까지 연금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자

연금대부 종류

대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부 기준은 대부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대부 종류 및 대상
종 류 대 상
일 반 대 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21. 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행복도약대출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 임신 중(32주 이상) ~ 2019. 1. 1.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 현재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 2006.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면책대출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대출상세요건 및 증빙서류
대출상세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종류 대출요건 증빙서류
주택구입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 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공무원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대부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단, 대부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21. 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는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부는 1인으로 제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부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 불가)
  • 분양권(입주권)전매계약은 대부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 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 계약서상 대부요건 (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부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 매수금 범위 내에서 6,000만원까지 대부
  •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부 가능
  •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 계약체결 전 또는 가계약서 불가
    잔금 납부일이란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 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 잔금을 분납할 경우 : 만기 일시상환일 (계약금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캡처불가)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권리의무 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도금 납입내역서 등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전세·월세)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부는 1인으로 제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부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재)계약은 대부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부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하기(캡처불가)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부 불가)
  • 예시1) '25. 4. 11. 주택자금대출(구입) 신청 시 '23. 4. 11.이후부터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2) '25. 4. 11. 주택자금대출(구입, 임차) 신청 시 잔금납부월은 '25년 1월 ~ '25년 7월인 경우 해당
대출 가능액
종 류 대 부 요 건 증 빙 서 류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 임신 중(32주 이상)~2019. 1. 1. 이후 출생 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임산부와 미취학 구분하여 신청
      - 임산부:임신32주~출산 후 1개월까지(출생신고 전)
      - 미취학:출생신고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재
  • (임산부)임신 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 신청일 기준 32주1일~ 증빙되어야 함
    • 출생신고전 1.출생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해당 자녀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 공단조회 가능
2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해당 자녀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가 증빙되어야 함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신청 당시 육아휴직 중(출산휴가 불가)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신청 당시 질병휴직 또는 난임휴직 중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
    (다른법상의 장애인은 불가함)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증명서 제출(카드 촬영 불가, 일주일이내 발급)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증명서 제출(카드 촬영 불가, 일주일이내 발급)
    2.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증명서 제출(카드 촬영 불가, 일주일이내 발급)
    2.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 현재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양자입양
  • 2006.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입양관계증명서
  • [증빙서류는 일주일이내 발급분으로 제출(인사발령문, 계약서 제외) 열람용 불가(법적효력 없음)]
  • 대부가능액
    • 최소 대부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대출 가능액
신용점수
(NICE 기준)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6,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1,000만원
515~664 최고 500만원 최고 5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500만원
0~514 대 부 불 가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 대부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부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부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이자율 특례
    • 대상 : 행복도약대출(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 대부제한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부금(연금대부,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