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급여
재활운동비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공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 장해
- 척추의 병형, 기능 장해 또는 신경 장해
-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행령 제40조 별표 3에 따른 장해 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지원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기타
청구 및 처리절차
지급기준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 출석 확인서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 확인 및 합의 시 합의금 공제
구비서류
필 수 | 재활운동비 청구서 | 재활운동 출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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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 비용 납부 영수증 |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스포츠 관련활동 내용이 명시 | |
필요시 | 의사소견서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공단에서 소견서를 요청한 경우 | |
합의시 | 합의서(합의금 기재)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 |
청구시효
재활운동 실시 종료 후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