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이란?

이용자에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31') 및 시행('13.10.31')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검색

제공

미제공

제공

1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이용
미제공

1

제공 공공데이터
신청

2

제공여부
결정

3

공공데이터
제공(10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고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을 원하시면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담당자
정보화전략실  전화번호 1588-4321
실장 김종원  전화번호 064-802-2018
실무담당자 성지윤  전화번호 064-802-2383
품질관리 실무담당자 김민하  전화번호 02-560-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