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소개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 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제안은 공단의 업무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공단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개선이나 앞으로 제공받길 희망하는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제안 공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공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접수 또는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 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밖의 제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국민제안 심사 과정
국민제안 접수
국민제안
등록
처리부서
지정
국민제안 답변 (7일 이내)
진행경과
공개
처리결과
안내
제안 실행
채택제안의
실시
국민제안 심사
제안심의회
평가
등급별 포상
(연1회이상)
- 소관부서에서 7일(영업일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안내합니다.
- 채택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실시하고, 실시 후 1년 이내에 그 성과를 제안심의회를 통해 심사하여 제안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제안 채택 기준
- 실시가능성, 창의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판단하여 채택여부 결정
- 국민제안 채택 시 채택포상금 1만원 지급
제안심의회 심의 기준
- 창의성(30점), 개선효과(30점), 노력도(20점), 계속성(10점), 파급 및 적용성(10점)
- 실시된 국민제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국민제안 포상금 및 심사기준
┌
제안실시후
┐대상
1,000,000원
은상
660,000원
동상
330,000원
장려상
160,000원
노력상
30,000원
참가상
10,000원
└
창의성, 개선효과, 노력도, 계속성, 파급 및 적용성
┘ ┌
제안실시전
┐채택
10,000원
불채택
└ 실시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