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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 ‘청탁’ 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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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321

(평일9시~18시)
  •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공단의 감사책임관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되며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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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