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대상
주요내용
구분 | 금융기관 알선대출 | 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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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제외), 우체국, 신한 | 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제외), 우체국, 신한 |
대출한도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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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율 | 이자율 매월 변동, 아래의 은행별 변동금리현황에서 확인가능 | 좌동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최장 10년이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 좌동 |
신청방법 | 공단 경유 없이 금융기관 통해 대출 | 좌동 |
금융기관 알선대출 개선사항 |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24 .3.20.부터 융자추천서 발급 없이 모든 협약은행 대출 가능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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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대출 한도 제약규정인 금융감독원 DSR 한도를 초과할수 없어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이체조건 폐지 시행
-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체국, 신한
단,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만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 대상은행 : 씨티(협약해지), 기업(협약해지), 신한(2012년 이전 대출자)
- 종전과 같이 퇴직 시 퇴직급여는 해당은행으로만 이체해야 합니다.(타행이체불가)
- 공통 : 퇴직정보가 대출받은 은행에 제공됩니다.
-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체국, 신한
- 구체적인 대출 및 상환은 융자알선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대출 상환(또는 대출)시 다음날 오전9:00에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은행별 금리현황(변동금리)
금융기관 | 적용금리 | 적용일자 | 중도상환 수수료 | 관련상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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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4.34%~ | '25.03월 말 | 면제 | |
국민 | 3.97%~5.86% | '25.03월 말 | 면제 | |
iM | 4.86%~ | '25.03월 말 | 1.0% | |
농협 | 3.84%~5.35% | '25.03월 말 | 0.6% | |
부산 | 4.29%~ | '25.03월 말 | 면제 | |
하나 | 3.85%~5.25% | '25.03월 말 | 0.7% | |
전북 | 4.06%~4.86% | '25.03월 말 | 면제 | |
우리 | 4.84%~ | '25.03월 말 | 0.6% | |
광주 | 4.11%~4.99% | '25.03월 말 | 1.3% | |
우체국 | 3.81%~4.85% | '25.03월 말 | 면제 | |
신한 | 4.07%~4.86% | '25.03월 말 | 0.03%~0.76% |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약관 및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적용금리는 우대금리(급여이체,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 최대 1%)를 적용한 금리임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위 금리와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장자동(마이너스)대출은 은행마다 이율 및 조건이 상이하니 꼭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