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대상

주요내용

재직자금융기관 알선대출
구분 금융기관 알선대출 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취급은행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제외), 우체국, 신한 국민,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제외), 우체국, 신한
대출한도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 까지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 재직기간 1년이상~3년미만 : 5백만원 이내
  • 재직기간 3년이상~5년미만 : 1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대출이율 이자율 매월 변동, 아래의 은행별 변동금리현황에서 확인가능 좌동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최장 10년이내에서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좌동
신청방법 공단 경유 없이 금융기관 통해 대출 좌동
금융기관 알선대출 개선사항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24 .3.20.부터 융자추천서 발급 없이 모든 협약은행 대출 가능
기타
  •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은행에 한하여 중복 대부도 가능 (추가대출)
  • 대출은행 변경도 가능(은행대환대출)
  • 일반 알선대출과 단기재직자 상품을 중복하여 대부 받을 수 없음
  •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외에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방식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은행문의)

유의사항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대출 한도 제약규정인 금융감독원 DSR 한도를 초과할수 없어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이체조건 폐지 시행
    • 대상은행 : 국민, 하나, 우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체국, 신한
      단,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만 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 대상은행 : 씨티(협약해지), 기업(협약해지), 신한(2012년 이전 대출자)
      • 종전과 같이 퇴직 시 퇴직급여는 해당은행으로만 이체해야 합니다.(타행이체불가)
    • 공통 : 퇴직정보가 대출받은 은행에 제공됩니다.
  • 구체적인 대출 및 상환은 융자알선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대출 상환(또는 대출)시 다음날 오전9:00에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은행별 금리현황(변동금리)

은행별 금리현황(변동금리) 상세안내
금융기관 적용금리 적용일자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상품 안내
경남 4.34%~ '25.03월 말 면제
국민 3.97%~5.86% '25.03월 말 면제
iM 4.86%~ '25.03월 말 1.0%
농협 3.84%~5.35% '25.03월 말 0.6%
부산 4.29%~ '25.03월 말 면제
하나 3.85%~5.25% '25.03월 말 0.7%
전북 4.06%~4.86% '25.03월 말 면제
우리 4.84%~ '25.03월 말 0.6%
광주 4.11%~4.99% '25.03월 말 1.3%
우체국 3.81%~4.85% '25.03월 말 면제
신한 4.07%~4.86% '25.03월 말 0.03%~0.76%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약관 및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적용금리는 우대금리(급여이체,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 최대 1%)를 적용한 금리임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위 금리와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으니 해당은행에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장자동(마이너스)대출은 은행마다 이율 및 조건이 상이하니 꼭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