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청렴도 평가 개요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업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중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선정
  • 평가대상
    •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 측정기간
    • 8월~11월 중 년 1회 실시
  • 조사대상
    • 전년도 7월~금년도 6월까지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 표본수
표본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부청렴도 37,349 평가면제 24,654 4,218 5,113 7,922 7,271
내부청렴도 468 509 460 462 477 556
37,817 25,163 4,678 5,575 8,399 7,827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외부), 온라인조사(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