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청렴도 평가 개요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측정업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중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선정
평가대상
-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측정기간
- 8월~11월 중 년 1회 실시
조사대상
- 전년도 7월~금년도 6월까지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표본수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외부청렴도 | 37,349 | 평가면제 | 24,654 | 4,218 | 5,113 | 7,922 | 7,271 |
내부청렴도 | 468 | 509 | 460 | 462 | 477 | 556 | |
계 | 37,817 | 25,163 | 4,678 | 5,575 | 8,399 | 7,827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외부), 온라인조사(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