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