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 직접출석 』 하여 제출하거나 『 우편 · 모사전송 · 구술 』 또는 『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서 기재사항 표
구분 기재사항
내국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청구정보내용 · 공개방법 등
외국인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정보내용 · 공개방법 등
법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내용 설명 표
구분 내용
제3자의 의견청취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안내 표
구분 내용
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1. 청구 및 접수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전략홍보실)
    3.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4. 제 3자 의견 청취(임의절차)
  2. 공개여부 결정
    1.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3일 이내

    2.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청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5. 정보공개 결정
      1. 정보공개실시
    6. 정보공개부결정 통지
      1.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3. 정보공개
    1.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납부
    3. 공개실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1588-4321
실장 강선영  전화번호 064-802-2120
기록연구사 오동석  전화번호 064-8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