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외부인원 2분의 1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  전화아이콘 1588-4321
실장 강선영  전화아이콘 064-802-2120
기록연구사 오동석  전화아이콘 064-8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