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심사청구란?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결정(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제한, 분할연금 지급·부지급 결정 등)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결정(유족보상, 공상요양, 장해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7조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제기하는 특별 행정심판 성격의 제도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결정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공단의 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제기할 수 있음

심사청구기간?

  •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공단 또는 인사혁신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운영체계

이 표는 운영체계에서 심사청구, 공단,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이유서를 공단에 제출
공단
  •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송 (10일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