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및 신청방법
대부조건
대여학자금의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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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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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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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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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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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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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구분 | 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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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 1학기 | 2024년 1월 22일(월) ~ 2024년 4월 26일(금) | *인터넷신청: |
2학기 | 2024년 7월 22일(월) ~ 2024년 10월 25일(금) | ||
해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인터넷신청: |
- 당해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 자녀가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규 대부자녀에 한함)제출
-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대부기간내 학기별로 1회 대부신청
(연간 3학기제 대학 : 1,2학기 합산하여 1학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 또는 2,3학기 고지분을 합산하여 2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등 총 2회만 신청가능)
대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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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 실 등록금 범위내 (십원 미만 절사)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당해연도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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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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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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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지급
-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입금시 문자메세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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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지식경제부(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