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및 방법

우리공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 무주택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공급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 등(전용85m² 이하)
    • 우리 공단의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배정물량·공급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며,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으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한 자 중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우리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인터넷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은 특별공급알선공고 시 ‘인터넷신청 매뉴얼’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함
  • 알선절차
    • 지역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분양예정월에 공단특별배정물량이 확정되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세부적인 특별알선안내 및 인터넷 신청,접수절차를 게재하고 해당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으며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 수가 초과하는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공사 및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분양예정월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적인 특별공급알선안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합니다.
대상자 선정순위
대상자 선정순위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기수혜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3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
점수산정 세부기준
점수산정 세부기준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100

무주택 기간
35 1년미만 0.5 8년이상~9년미만 18.9
1년이상~2년미만 2.8 9년이상~10년미만 21.2
2년이상~3년미만 5.1 10년이상~11년미만 23.5
3년이상~4년미만 7.4 11년이상~12년미만 25.8
4년이상~5년미만 9.7 12년이상~13년미만 28.1
5년이상~6년미만 12.0 13년이상~14년미만 30.4
6년이상~7년미만 14.3 14년이상~15년미만 32.7
7년이상~8년미만 16.6 15년이상 35.0

부양가족수
30 0명 (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 /

공무원재직기간
35 1년미만 2 17년이상~18년미만 19
1년이상~2년미만 3 18년이상~19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4 19년이상~20년미만 21
3년이상~4년미만 5 20년이상~21년미만 22
4년이상~5년미만 6 21년이상~22년미만 23
5년이상~6년미만 7 22년이상~23년미만 24
6년이상~7년미만 8 23년이상~24년미만 25
7년이상~8년미만 9 24년이상~25년미만 26
8년이상~9년미만 10 25년이상~26년미만 27
9년이상~10년미만 11 26년이상~27년미만 28
10년이상~11년미만 12 27년이상~28년미만 29
11년이상~12년미만 13 28년이상~29년미만 30
12년이상~13년미만 14 29년이상~30년미만 31
13년이상~14년미만 15 30년이상~31년미만 32
14년이상~15년미만 16 31년이상~32년미만 33
15년이상~16년미만 17 32년이상~33년미만 34
16년이상~17년미만 18 33년이상 35
  • 동점자처리기준
  •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인터넷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 신청서작성에 따라 제출됩니다.
선정대상자 제출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신 후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무주택기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시행사의 공급조건(신청자격,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따라야 하며, 접수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공단의 주택사업 수혜로 등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