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및 방법
우리공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 무주택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 등(전용85m² 이하)
- 우리 공단의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배정물량·공급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며,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으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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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부한 자 중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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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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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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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우리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인터넷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은 특별공급알선공고 시 ‘인터넷신청 매뉴얼’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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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절차
- 지역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분양예정월에 공단특별배정물량이 확정되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세부적인 특별알선안내 및 인터넷 신청,접수절차를 게재하고 해당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으며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 수가 초과하는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공사 및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분양예정월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적인 특별공급알선안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합니다.
대상자 선정순위
순위 | 대상자 | 비고 |
---|---|---|
1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순위 | 기수혜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 결정
점수산정 세부기준
배점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배점기준 | 점수 |
---|---|---|---|---|---|
계 | 100 | ||||
① 무주택 기간 |
35 | 1년미만 | 0.5 | 8년이상~9년미만 | 18.9 |
1년이상~2년미만 | 2.8 | 9년이상~10년미만 | 21.2 | ||
2년이상~3년미만 | 5.1 | 10년이상~11년미만 | 23.5 | ||
3년이상~4년미만 | 7.4 | 11년이상~12년미만 | 25.8 | ||
4년이상~5년미만 | 9.7 | 12년이상~13년미만 | 28.1 | ||
5년이상~6년미만 | 12.0 | 13년이상~14년미만 | 30.4 | ||
6년이상~7년미만 | 14.3 | 14년이상~15년미만 | 32.7 | ||
7년이상~8년미만 | 16.6 | 15년이상 | 35.0 | ||
② 부양가족수 |
30 | 0명 (신청자 본인) | 6 | 4명 | 22 |
1명 | 10 | 5명 | 26 | ||
2명 | 14 | 6명이상 | 30 | ||
3명 | 18 | / | / | ||
③ 공무원재직기간 |
35 | 1년미만 | 2 | 17년이상~18년미만 | 19 |
1년이상~2년미만 | 3 | 18년이상~19년미만 | 20 | ||
2년이상~3년미만 | 4 | 19년이상~20년미만 | 21 | ||
3년이상~4년미만 | 5 | 20년이상~21년미만 | 22 | ||
4년이상~5년미만 | 6 | 21년이상~22년미만 | 23 | ||
5년이상~6년미만 | 7 | 22년이상~23년미만 | 24 | ||
6년이상~7년미만 | 8 | 23년이상~24년미만 | 25 | ||
7년이상~8년미만 | 9 | 24년이상~25년미만 | 26 | ||
8년이상~9년미만 | 10 | 25년이상~26년미만 | 27 | ||
9년이상~10년미만 | 11 | 26년이상~27년미만 | 28 |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27년이상~28년미만 | 29 |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28년이상~29년미만 | 30 |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29년이상~30년미만 | 31 |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30년이상~31년미만 | 32 |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31년이상~32년미만 | 33 | ||
15년이상~16년미만 | 17 | 32년이상~33년미만 | 34 | ||
16년이상~17년미만 | 18 | 33년이상 | 35 |
- 동점자처리기준
-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인터넷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 신청서작성에 따라 제출됩니다.
선정대상자 제출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신 후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무주택기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시행사의 공급조건(신청자격,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따라야 하며, 접수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공단의 주택사업 수혜로 등록됨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무주택기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